[단독] "방첩사,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심각한 절차 위반"

입력
수정2024.12.06. 오후 9:42
기사원문
김태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 활동 금지와 위반시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12ㆍ3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방첩사령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방첩사의 부하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전공의 48시간 내 미복귀시 처단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 외에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 작성 및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지는데 12ㆍ3 계엄 포고령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오늘 직무정지됐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방첩사가 12ㆍ3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프로필

2003년 SBS로 자리를 옮긴 김태훈 기자는 국방전문기자로 남과 북 뿐 아니라 해외 군사동향까지 폭넓게 취재해 깊이있고 흥미로운 기사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
댓글

SBS 댓글 정책에 따라 SBS에서 제공하는 정치섹션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