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헌법학자 '윤석열 옹호자'로 만든 왜곡 인터뷰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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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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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 성균관대 교수의 4년 전 논문 관련 인터뷰에서 정반대 취지로 보도
‘윤석열 옹호’ 학자로 오해...수차례 수정·삭제 요구 무시, 결국 언중위까지
▲ 조선일보.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한 헌법학자의 주장을 정반대 취지로 왜곡한 인터뷰 기사를 결국 정정보도했다. 해당 학자는 수차례 자신이 쓴 논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뷰가 조선일보 보도에서 왜곡됐다며 수정·삭제 등을 요청했지만 조선일보가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10일 6면 <"헌재, 내란죄 판단이 원칙 대통령 방어권 보장도 중요">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교수가 박근혜 등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들을 분석해 지난 2021년 '대통령 탄핵심판 제도상의 딜레마'라는 논문을 썼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하루전인 1월9일 논문을 설명해달라며 집 근처에 방문해 해당 논문을 설명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해 작성한 기사다.

이 교수는 논문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이 신중성보다 더 중요'하고 '형사법 위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신중치 않으면 정당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며 정반대 취지로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는 4년 전 쓴 논문 취지대로 인터뷰를 했을 뿐인데 그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옹호한 학자처럼 묘사됐다. 이 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가 왜곡됐다며 수차례 수정·삭제 요청했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 정정보도문을 냈다. 이 신문은 "본지의 위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이황희 교수 논문과 의견의 주된 취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성 요청이 훼손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형사법 위반 쟁점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은 신속성 요청이 상대적으로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기에 그 취지를 존중해 보도한다"며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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