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전경.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빗썸 등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검사사례를 25일 발표했다.
기업은행에 14년간 근무한 A씨는 퇴직 후 부동산 개발업을 하며 7년간 785억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기업은행 현직 심사역이었던 아내와 한 지점장의 도움을 받아 자기자본 없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64억원)와 공사비(49억원)를 조달했다. 거래처에서 받은 단기 차입금을 자기자본인 것처럼 꾸며 심사를 받은 뒤 상환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되자 A씨는 고위 임원에게 청탁해 기업은행을 입점시킨 뒤 이를 매각했다. 해당 임원은 실무진 반대에도 네 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하며 입점을 강행했다. 해당 임원은 자녀를 A씨 소유 업체에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6700만원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의 인맥을 쌓기 위해 5개의 사모임에 참여했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했다.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부당대출에 연루된 기업은행 관계자 8명은 이 과정에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기업은행 차원의 은폐․축소 정황도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A씨와 입행동기의 비위행위를 제보 받아 자체조사하고 다수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을 인지했으나 금감원에는 이를 개별 지점들의 일탈로 축소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 검사가 본격화되자 자체조사 자료와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사건으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원, 한 저축은행에서도 26억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국내 2위 코인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116억 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택 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사택 임차보증금을 개인 분양주택 잔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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