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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10일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한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이같은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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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5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총장에 대한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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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이같은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국회에 충분한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을 질책하고 2차 계엄 의사를 밝힌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