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체포, 탄핵심판 쟁점 추가해달라”…국회쪽, 헌재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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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2.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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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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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권순일 등 체포명단 포함돼
헌재 수용 땐 5가지 쟁점 다툴 전망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인 쪽인 국회 대리인단이 ‘판사 체포’ 등도 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쟁점을 네개로 정리했는데, 국회 대리인단이 사법부 관련 내용을 쟁점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섯개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대리인단은 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판사 체포 등 지난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헌법 103조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탄핵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계엄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네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수명 재판관이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쟁점 정리 이후 국회 대리인단에 정치인, 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룰 것인지 질문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정치인 등 체포는 앞선 네가지 쟁점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 주요인물에 대한 조처를 별도 쟁점으로 다툴 것인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회 대리인단이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 한 조처와 계획 등을 따로 탄핵사유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에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했고 이 중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의 위치 추적을 부탁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 사령관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 중이다.

헌재는 3일 열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의 의견을 들어 탄핵심판의 쟁점을 다시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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