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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티에프(TF)를 꾸려 경찰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지시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국회의 본질적 취약점인 경호·경비체계 강화 등을 위해 티에프를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 경비대가 국회 정문 밖에서 진입하려는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일이 발생한 바 있는데, 국회 경비를 직접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해 이런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국회 경비대 소속을 지금처럼 경찰로 하되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거나, 독립적으로 국회에서 국회 경비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호·경비체계 강화를 위해 경호·경비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사태 발생 시 의원들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이 오지 않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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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이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어떤 과정이 발생했는지 기록하는 티에프도 꾸렸다. 티에프에선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드린 의사봉과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탁자 등 기물 등의 보존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