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포킬러’로 6,700여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57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시, ‘대포킬러’로 6,700여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 ’17년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불법대부 전화번호 2만 1천건 차단, 6,679건 이용 중지
- 3초마다 한번씩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화걸어 통화 중 상태 유지…시민과 통화연결 원천차단
- 업자가 전화번호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재송신, 불법영업 행위 계도 안내‧경고 멘트 발신
- 올 하반기엔 대포킬러 자치구로 확산, 신고 즉시 차단 예정… 시민들도 즉각적인 신고 당부
- 서울시 등록대부업체 매년 줄어…(’16년)3,164개 →(’21년말)2,471개소
< ’17년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불법대부 전화번호 2만 1천건 차단, 6,679건 이용 중지>
□ 서울시가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일명 ‘대포킬러’(불법 전화번호에 무제한 자동발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불법 대부전화번호 총 21,000여건을 차단했고 이중 6,679개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개발한 대포킬러는 현재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254개 모든 경찰서가 사용 중이다.
□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두면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해서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차단하는 원리다.
○ 만약 불법대부업자가 대포킬러 시스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 하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귀 전화는 도로변에 살포된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로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즉시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살포를 중지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 사항은 02-2133-53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업자가 대포킬러로부터 걸려온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 업자들이 수요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원칙적으로 수요자와의 통화연결이 불가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불법영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올 하반기엔 대포킬러 자치구로 확산, 신고 즉시 차단 예정… 시민들도 즉각적인 신고 당부>
□ 아울러 시는 대포킬러가 큰 예방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대포킬러 관련 업무를 시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자치구에 불법대부업체가 신고 되어도 전화번호 차단까지는 길게는 14일까지 걸린다며 하반기부터는 자치구에서 직접 대포킬러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신고된 불법대부업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즉시 통보하고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틈타 지하철역 입구나 길거리에 불법대부업전단지(명함형) 살포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단지 왼쪽상단에 대부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들 불법 대부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심벌마크를 무단사용하거나 지자체에 정식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등록업체’라고 표시하는 등 신뢰도 높은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 또한 ‘일수’, ‘월수’ ‘즉시대출’ 등의 과장된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서울시는 이렇듯 무차별적으로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불법대부광고 발견시에는 ‘국민신문고’ ‘응답소’ 또는 ‘문자신고(120)’ 및 자치구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 최근 3년 동안에 영업정지 96개, 등록취소 43개 업체 그리고 298개 업체에 대해 총 78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등록업체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항은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서 관련 위반이며 다음으로 법령에서 정한 광고 위반, 이자율 초과 대부 등 순이다.
□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불법대부업 광고물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대포킬러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대부업체 대상 정기,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