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 찬양하면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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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과거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고, 군인·군속·노무자 등을 강제 징용하거나 부녀자를 강제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가하며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등 우리 민족을 억압·수탈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하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역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옹호·미화하거나 허위 주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 전통성과 민족정기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성무 의원은 "역사 전문가 콜링우드는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있는 과거'라고 했다"라며 "이번 법안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 통치를 찬양하며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가 대한민국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로, 미래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의원 26명이 동의했고, '식민지배 찬양'하거나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부정',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이전 국회에서는 역사 왜곡 금지법안으로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등이 발의되었다가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과 평화의소녀상 훼손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을 발의했고,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허성무 의원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자 지역에서 환영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대표는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는 진작에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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