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훈련병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6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수천명의 훈련병들이 구령을 외치며,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군대 내 종교 행사는 정신전력 강화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장병들도, 첫 주말인 일요일 종교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던 장병들까지,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중 하나를 골라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훈련소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