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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각' 중계했더니, '도로교통법'으로 재판에.. 법원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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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였는데, 여덟 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그마저도 모두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도 입건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보다 '대통령의 심기 경호'가 먼저였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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