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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탄핵 사유".. 중대한 위반이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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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위반이라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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