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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기록 헌재 주지 마!" 김용현 신청에 법원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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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도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 내에서 국회 측이 한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검찰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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