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분류
'탄소배출 과다' 품목 관세.. 한국 철강 영향 불가피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2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유럽연합, EU가 수입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산 과정에서 EU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써서 탄소를 배출하면 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입니다.
EU는 현지시간 13일 이같은 잠정 합의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 품목입니다.
이번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으로 철과 철강, 시멘트와 비료, 알루미늄, 수소등이 결정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기업이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원 규모로 알루미늄이나 시멘트, 비료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생산비 증가와, 그로 인한 부수적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이어 또 하나의 무역 장벽이 생긴 우리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EU에 적용 면제 등 일부 예외 조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