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게시판


사회 분류

최은순, 4억 9천 배상하라.. 대법원 '위조 증명서' 책임 인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94285295ce85413b5b96f94c79b91511_1672386620_9223.gif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가 임모씨가 최은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이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페소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94285295ce85413b5b96f94c79b91511_1672386621_063.jp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55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