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최은순, 4억 9천 배상하라.. 대법원 '위조 증명서' 책임 인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4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가 임모씨가 최은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이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페소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