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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공유 차량 몰다 '쾅'‥.. 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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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횡단보도를 보고도 속도를 늦추지 않던 차량은 결국 길을 건너던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후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석을 빠져나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은 운전자, 알고보니 16살 미성년자였습니다.


[목격자]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나와 봤어요. 나와 보니까 차는 이쪽에 반파돼서 있었고, 운전수는 여기 주저앉아서 인사불성으로 있었고…"


이 사고로 20대 보행자가 숨졌고, 운전한 10대도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사고 1시간 전까지 동승했던 친구가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유 플랫폼에서 빌린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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