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국회 통제 요청".. "경찰도 내란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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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28분, 경찰은 5개 기동대 3백여 명을 국회에 배치했습니다.
'국회 주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장 지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어 10시 46분부터 서울경찰청은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봉식/서울경찰청장]
"월담 등 돌발 상황이 예상되어 내부로 이동하려는 인파들을 일시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위원들께서 시위대 인파에 섞여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시 6분, 경찰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하도록 했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경찰에 가로막힌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을 막으면 어떻게 하냐고…도대체 제정신들이야?"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11시 37분, 경찰은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경찰 무전]
"계엄포고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가능한 장소부터 차벽 설치하세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깁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경찰청장에게 3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안수/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그 관련된 걸 전파하라는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장관님 핸드폰으로 통화했습니다."
경찰은 포고령을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국회 활동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법은 오히려 계엄 중이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윤제/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신체적으로 못 들어가게 유형력을 행사했잖아요. 비상계엄에 동원돼서 실제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그 폭동에 가담한 거죠."
야당은 경찰이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과 똑같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거라도 비판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370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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