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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 외치던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곧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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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으면서도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던 지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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