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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만 따진 구속 취소.. '내란 수괴' 풀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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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지휘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멋대로 나눠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상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명확히 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공격에 손을 들어준 건 아닙니다.


"절차적 논란에 대해 명확한 법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다"고 했는데,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전달받은 검찰은 즉시항고와 석방 지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후략 ..


'절차'만 따진 구속 취소‥'내란 수괴' 풀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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