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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2천여 명 "계엄은 폭동..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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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국 139개 대학 법학과 교수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특수 임무를 맡는 병력과 중화기가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특검팀장으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도, 자신은 오히려 대통령의 중대한 직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도 했습니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장 (국립인천대 법학과)]
"과거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있었던 직권남용죄보다도, 보다 중대한 사유로서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이라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탄핵절차를 밟아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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