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당연" "내란공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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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를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임명되도록 한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여당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려던 정략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환영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자는 법안을 거부하며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여야는 주말을 앞둔 여론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갔고, 의원들의 1인 시위와 단식도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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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96050_367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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