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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평의'.. 오직 재판관 8인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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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평의는 헌법재판소 3층 별도 공간에서 주로 이뤄집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왼쪽에 이미선 재판관, 오른쪽에는 김형두 재판관 등 심판정에 앉는 순서대로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등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평의는 재판관 말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보안 요원도 배치돼, 헌법연구관들은 물론 재판관 이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는 평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치며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게 되기 때문에, 평결은 의견을 공식화하는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직 재판관들의 설명입니다.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각자 구두로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에 서명하면 평결은 확정됩니다.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1시간 전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당시에는 선고 30분 전에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민감한 사건이라 보안 유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려 숙의를 거듭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선고 직전에야 평결을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도 선고에 임박해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722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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