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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시켜 남편 살해‥ 아내·공범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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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수영을 못하는 한 30대 남성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망 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


부인이 숨진 남편의 명의로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이 숨진 남성의 부인, 그리고 공범인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공개수배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


지난 2019년, 평소 수영을 못하던 39살 윤 모 씨가 여기서 다이빙을 한 뒤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결론은 단순 사망사고.


그런데 다섯 달 뒤, 숨진 윤 씨의 부인이 보험사로 거액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돼있던 생명보험금은 무려 8억 원.


하지만 부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증폭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재수사 끝에 부인이 불륜관계였던 남성과 함께 남편을 계곡에 빠뜨린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건 이전에도 남편에게 독성이 강한 복어 피를 섞어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두 번이나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윤 씨의 부인은 남편을 숨지게 했지만 보험사가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인데, 보험사가 계속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석 달째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부인 31살 이은해 씨와 공범 30살 조현수 씨를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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