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지시'는 헌법·계엄법 위배.. 넘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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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44조.
현행범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계엄법 13조에 따라 불체포특권은 계엄 중에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이 입을 모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작년 12월 10일, 국회)]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현/전 1공수특전여단장 (2월 21일, 국회)]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시고."
[정형식/헌법재판관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닦달했습니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습니다.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고는 이를 위반했다며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언이 아무리 쏟아져도 윤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석동현 변호사/윤 대통령 측 (작년 12월 19일)]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질서유지를 위한 극소수 병력만 보냈을 뿐 체포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월 25일, 헌법재판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체포의 목적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입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2월 20일, 헌법재판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 (2월 6일, 국회)]
"수방사 B1 벙커가 구금 시설로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의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로 대표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민들의 뜻을 쓸어버리겠다는 것.
권력 탈취가 목적이 아닌 반대 세력 제거가 목적인 친위쿠데타였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7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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