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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1년 미뤄진 이유..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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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정 군이 1학년생이던 2017년.


2018년 학폭위에 회부돼 3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전학 조치된 건 2019년 2월, 고3이 다 되어서입니다.


아버지인 정 변호사가 전학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정 군의 학부모가 학폭위의 강제전학 조치에 반발해 1년 넘게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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