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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때 '검사 없었다'.. "사실상 기각 유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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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심사는 2시간도 안 돼서 예상보다 빨리 끝나, 지금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는 서부지검 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만 발언권이 있다 보니 검사가 없는 경우, 수사주체 측의 입장 전달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는데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준 뒤에야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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