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된 '체포 저지' 경호차장, 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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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젯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버스와 기갑차량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공수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생중계됐지만 혐의에 대한 검경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기록이 저장된 대통령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어젯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가 대통령 지시였습니까?>그런 지시가 어디있습니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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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61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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