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가겠다' 위협.. '공중협박'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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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22일 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어버릴 것이다. 감당되겠나"라고 위협했습니다.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작성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원을 옮겨다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살인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나요?> … <협박글 올린 것 반성합니까?> …"
'공중협박죄'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겠다며 공연히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주희/변호사]
"(불특정 다수 협박에 대해)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나 불측(예상할 수 없는)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가…"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지 않으면 몇몇을 죽이겠다'면서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유튜버에 대해서도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모 씨(음성변조)]
"이 XXX 없는 XX야. 사형하라. 문형배를 사형하라 사형하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극우' 유튜버 유 모씨는 지금도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007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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