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늦어지자 피로 누적된 경찰.. 숙박비만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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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차출되는 기동대 수도 증가 추세다. 월 누적 인원 기준, 통상 1,400개 부대 수준이던 차출 기동대 수는 2024년 12월 2,005개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727개에 이어 2월 1,730개를 기록했다. 1개 부대가 60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10만 명 넘는 기동대원들이 전국에서 차출되고 있는 셈이다.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대가 상경하고 있다.
상경할 경우,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모텔 등에 기동대원 숙박업소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편성된 국내여비 17억7,480만 원 가운데 3월 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만에 써버린 것이다.
차출되는 기동대원들은 보통 4일 주기(주간-주간-비번-철야)로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서 근무하며, 탄핵 선고일을 가정한 합동 상황 훈련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 출동했던 경남경찰청 소속 한 기동대 관계자는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하염없이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2월부터 일주일에 2, 3번씩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데다 집회 현장 분위기도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휴무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은 1월부터 초과근무 수당 한도(134시간)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그간 기동대원들은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넘기면 대휴를 써야 했는데, 휴가가 불가능해 초과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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