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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거부는 국헌 문란..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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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8시에 국회의장실 직원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도 했는데요.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건데, 그럼 선고 일정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니까, 4월로 미뤄지는 게 확실한 거죠?


[기자]

네, 헌재가 오늘도 침묵을 지키면서 4월로 넘어가는 건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또 주말에 선고일을 공지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초반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를 예측해보면요.


4월 2일 수요일은 부산교육감 등을 뽑는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주 후반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목요일보다는 금요일, 즉 다음 달 4일 선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앵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온갖 추측과 혼란을 일으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네요?


[기자]

분명한 건 현재 떠도는 '몇 대 몇' 같은 숫자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점입니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인데다,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한 말을 외부에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억측과 그에 따른 혼란의 원인이 헌재에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오늘 성명을 내고 "사회적 혼란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089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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