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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딸 채용’, 외교부 “특혜 없었다”지만 커지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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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공정채용을 위한 방안’(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권익위는 재공고 시 “채용공고의 내용을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기관이 민간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역시 같은 규정이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공무직 연구원 채용공고 당시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응시자격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한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이를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1차 공고 때 지원할 수 있었던 이는 2차 공고 때 응시자격조차 얻지 못하도록 막고 심씨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조처가 됐다.


외교부는 채용공고를 변경하면서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는데, 이 역시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배치된다.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는 “부득이하게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의기구’는 내부 결재 라인이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한 독립적 기구를 뜻한다. 인사기획관실은 인사 실무 부서로,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외교부가 심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유엔 산하 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 것 역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은 공무직 채용 때 경력 산정과 관련해,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소득금액 증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되, 근무 기간·시간이 불분명하다면 심의회에서 인정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씨가 제출한 ‘경력’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지도교수의 학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보수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는 조교 역할이었다. 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여서 상당 기간을 재택근무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서류전형 시험위원회가 경력 인정 여부를 심의한 뒤 결정을 내렸다”고 전날 밝혔지만, 공정채용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심씨의 경력을 그대로 전부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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