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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전화해 '법원 파견자'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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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뒤 2시간가량 흐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급 법원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달라"는 계엄사의 요청을 받습니다.


직급뿐 아니라 역할도 적시했습니다.


계엄군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맡을 연락관을 요구한 겁니다.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걸려 온 파견 독촉 전화는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이어졌는데 그날 밤에만 모두 6번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 작성된 '계엄 문건'에는 각 부처에서 연락관을 파견 받아 해당 부처를 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계엄사의 요구가 과거 문건에 담긴 매뉴얼대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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