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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때 美에 8억弗씩 일감보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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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라는 단기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해 중장기 'K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조항을 수용하는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수출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줘야 할 8억달러 이상의 일감과 IP 사용료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원전 수주에는 참여할 유인이 없어진다.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원전 수출 계약 규모를 감안할 때 1조원대 일감과 IP 사용료 비중이 크진 않지만 매출 이익률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 한수원은 향후 수출하는 원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제공하는 연료봉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IP 사용료 지급과 일감 보장 부분에서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얻는 메리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다만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 합의를 두고 K원전의 기술 독립에도 불리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APR1000'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기술 사용료 지급으로 독자 기술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희석됐고 향후 미국 정부의 원전 수출 통제에 대항할 명분도 잃게 됐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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