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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2인 방통위 ‘KBS 감사 임명’ 효력정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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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4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방통위(이진숙·김태규)의 후임 감사 임명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 측에 송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정지환 신임 KBS 감사를 임명했고, 박 전 감사는 지난달(3월4일)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같은달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임기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돼선 안 된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그러나 후임 감사 임명효력을 멈출 만큼 박 전 감사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4일자 성명에서 “그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방통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방송의 자유를 수호하고, 방송의 자유를 통해 민주공화정의 실현에 무엇이 타당한가를 판단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감사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단순히 신청인 개인의 이익으로 전환한 것은 해당 재판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내란 정권에서 방통위은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다. 합의제 기구라는 입법 취지도 무시한 채, 2인 체제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던 것들이 하나같이 언론탄압,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였다”며 “KBS 감사 효력정지를 담당한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이 민주공화정 수호의 의지를 내팽개친 채, 언론자유와 민주공화정 수호를 시민 개인에게 미뤄버린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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