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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우·특권' 즉시 박탈.. 관저도 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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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1일 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처럼 위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줄줄이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겐 현직일 때 연간 보수 약 2억 6천여만 원의 95%에 달하는 연금, 사무실 운영경비,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지만,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없어졌고, 본인과 가족 치료비는 물론, 자신의 기념사업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330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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