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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았던 尹 증언.. 헌재도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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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상계엄의 중대한 위헌, 위법성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말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국민 기본권마저 제약하는 비상계엄을 적어도 며칠 동안은 지속하려 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헌재는 이 발언을 근거로 "단순 호소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의 의미도 축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데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포고령 속 '야간통행금지' 문구는 빼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부서 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모순은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 문서를 사후 작성하고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관들은 "당시 대통령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 전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을 토대로 "보안상 이유로 결재를 못 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074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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