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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한덕수 '헌재 재판관 후보 지명'에 "탄핵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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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성명에서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면서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 현상유지적 권한의 행사에 집중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학자회의는 앞서 한 대행이 국회 몫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 탄핵소추된 사례를 거론하고 "이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 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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