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표결 막은 국민의힘, 작년엔 "집단 불참은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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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도 되기 전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투표해! 투표해! 투표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의원을 빼곤 텅 빈 국민의힘 의석.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지만,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주호영 의원.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주호영 의원!"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명분은 비상 의원총회.
취재진과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다며 당직자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었지만, 당론은 '불참'.
표결하고 싶어도 이 당론에 가로막혀 본회의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 두 명만이 어렵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어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생명을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섰습니다."
'당론을 거슬렀다는 배신자 낙인'이 제각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연히 투표에 나서는 것조차 망설이게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투표를 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투표 거부도 자유투표 원칙에 부합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정반대였습니다.
작년 국회가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던 당시, 강성 친명계가 표결 집단 불참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485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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