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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또 비공개 진행.. 증인 변호인까지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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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초기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양쪽에서 열린 관련자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서는 증인의 변호인까지 퇴정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와 검찰은 군사기밀 노출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공개 재판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도 비공개였다. 그때도 정 대령을 비롯한 정보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군사재판(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도 '군 기밀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공판에도 정보사 군인들 증언이 예정되어 있었다.


- "모두 퇴정하라" 재판장 명령에 방청석에서 손 번쩍


이날 오전 비공개 공판 후 재개된 오후 2시. 법정에 들어온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에도 비공개 진행 뜻을 밝히며 방청객을 향해 "모두 퇴정하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증인(정보사 정성욱 대령)은 변호인 없이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때, 방청석에 앉은 한 사람이 손 들고 일어나 말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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