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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뺀 해병대 사단장 혐의.. 대대장 측이 "과실치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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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밝힌 국방부.


그러자 대대장 측이 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즉각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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