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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구속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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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하여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거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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