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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도 체포 대상.. 경찰청장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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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죠.
그런데 이 폭로를 했던 국정원 1차장과 별개로 경찰도 체포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전달받았고, 여기에 현직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판사였는데요.
사법부까지 노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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