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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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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부터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그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을 때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외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만 원에 한 주를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져 6천 원에 갚으면 4천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은 항상 분분했었는데,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전격 시행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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