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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할 것 없는 쟁점.. "위헌·위법성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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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위헌성이 뚜렷합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비상계엄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이를 어겼습니다.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위헌적'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난 11일)]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한 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위헌, 위법성이 드러났다면, 그 다음 따질 것은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 수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시도인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그러면 뭐가 중대한 게 될 수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사반란 세력을 이끌었던 내란 수괴 전두환씨가 펼쳤던 주장인데, 이미 20여년 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배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내란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 수사와 별개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56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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