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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고 죽겠다" 반발했지만 대법 '최은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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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 차례에 걸쳐 마치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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