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게시판
사고 분류

골프장 연못에 빠져 사망.. 공중시설 첫 중대처벌법 검토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앵커

지난 달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해저 연못에 빠져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주로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적용해 왔떤 중대 재해 처벌법을 이 사고에 대해서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천의 한 골프장 연못.

소방대원들이 2미터 아래 수면에서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달 27일, 일행 3명과 골프를 치던 이 여성은 연못 인근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주우려다 수심 3미터 깊이의 연못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조사중인 전남 경찰청은 골프장 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사망자가 발생한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이고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법 적용 대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골프장도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사고가 난 연못은 지상에서 2m 아래에 있었지만 골프장 측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펜스를 설치 않았습니다.

또 캐디의 안전구명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법 적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목격자는 물론 CCTV도 없어,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와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 사고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이 될 지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c3625f1a4653a95410abee5d2e2dcb42_1652101232_6473.jp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고 781 / 24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