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두 명이 퀵보드 1대에.. 20대 청년 2명 숨져~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6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앵커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20대 청년들이 차량에 치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모도 없이,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올라탄 채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건데요.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전모를 쓰지 않은 20대 초반 남성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 위에 나란히 올라타 인도 위를 달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더니, 차도로 향합니다.
직진하던 승용차가 이들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후 5분도 안 돼 응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사거리 앞이라 차량 통행이 많은 데다, 평소 킥보드 이용자까지 많은 곳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두 명이 한 대의 킥보드에 타면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2시간 남짓 살펴보니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선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탑승한 채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의석/도로교통공단 교수]
"전동킥보드는 법상 '차'입니다. 그래서 차도로 주행해야 되고 차도에서는 제일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해야 됩니다."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전은 2만 6천여 건.
안전모 미착용부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까지 사유도 다양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이 약 20만 대에 이르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매년 두 배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지난해 19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