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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공익성 있지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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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한 '공익성'은 있지만,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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