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허벅지 만지고 2년간 폭언.. 대사관 내 성희롱, 국가도 책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4.02.20 00:15 컨텐츠 정보 1,364 조회 0 추천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태국 방콕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오랜 기간 폭언을 일삼은 일이 있었습니다.외교부가 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국가도 고용주의 하나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해외공관, #벌어진, #성추행, #폭언, #국가, #배상책임, #주태국대사관, #외교부, #대법원확정판결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CZlMeba51o 160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