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1시58분' 국회의장 공관 앞 무장군 우르르.. 2차 계엄 정황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02 조회
- 목록
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 앞까지 들이닥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인 셈이다.
우 의장은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계엄군의 최우선 체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장 군인이 포착된 시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여서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58분쯤 무장한 군인 1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지 50여 분이 지난 시점이다.
당시 국회의장 공관이 있는 골목에 들어선 군인들은 줄을 맞춰 이동했다. 골목에 도착한 지 약 3분 뒤 일부 군인은 철수하고 남은 군인들은 국회의장 공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오전 4시 30분이 지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군인들은 오전 4시 55분쯤이 되어서야 국회의장 공관이 있는 골목에서 철수했다.
우 의장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계엄 해제를 위해 공관을 나서 여의도 국회로 향해 군인들과 마주치진 않았다.
계엄 결의안이 가결됐는데도 무장 계엄군 10여 명이 국회의장 공관 앞에 배치된 것을 두고 '2차 계엄' 또는 '국회의장 체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후략 ..
관련자료
-
링크